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1.12.31까지 투자한 때에는 리스실행일 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1.12.31까지 투자한 때에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투자가 같은법 제43조의6에 규정된 수도권안의 투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토사석 채취업)이 금융리스를 이용하여 1991년 11월 중 쇄석기(채취한 토사석 분쇄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사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2【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수도권안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