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으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5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자동차정비공장을 공업단지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자동차검사시설, 도장열처리시설(공해시설 포함), 하지연마 장치시설(공해시설 포함)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1억7천만원 정도 예상됨 [질의] 기계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