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1,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운수업자로써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규위반 시 (이하 범칙금이라 한다) 범칙금을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1건씩 보조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래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운전기사 1인당 1건씩 범칙금을 화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 경비로 산입 할 수 있다. (을설) - 범칙금은 원래 재세공과금 범주에서 제외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운전기사 개인의 월급 (제수당)으로 간주하여 갑종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