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3의 경우 우리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 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봉급과 상여금 합친 일년 소득 기준”
가. 필요 경비적 공제 :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임금소득 (연간급여 400만원)임금소득 공제 여부?
나. 소득공제 :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특별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여부?
다.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공제, 임금소득 세액 공제, 재형저축 세액 공제, 우리사주 세액 공제, 주택자금상환액 세액 공제, 국외소득 세액 공제. 노동자 증권저축 공제, 여부?
라. 얼마 전 각존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 노동자에게는 세금혜택을 특별히 공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