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양도시 받을 어음 등을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 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 계상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전액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 위탁가공 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축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전액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국법인이 수익계상 할 금액과 시기? 나. VAT→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