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시기는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양도 시기는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양도시기
○ 1991.07.03 토지 양도자 갑법인과 양수자 을조합이 토지매매계약체결
○ 1991.07.31 소유권 이전 등기
○ 1991.12.31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해체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 1992.09.22 법정화해로 법원의 인락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회복됨.
○ 1992.11.05 잔금 청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일은
갑설) 1991.07.31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일)임
을설) 1992.09.22 (인락조소에 의한 회복등기일)임
병설) 1992.11.05(잔금 청산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민사소송법 제206조
【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