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규정중에서 재평가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말하며,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중에서 “재평가”라 함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재평가 자산에 관한 경과조치】의하면 이령 시행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 중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령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재평가할 수 있다.
나.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의하면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 제11284호) 제4항 규정에 따라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하거나 비상각자산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1985.12.31 신설)
○ 상기 가, 나에 열거된 바와 같이 1회(1984.01.01.이후)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되어 있으나 1회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과 같은 예시에 의하여 질의함.
다 음
(1) 1984.01.0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1회 재평가를 의미하는지
(2) 1984.12.31. 한국감정원에 의하여 감정을 받아 임의평가 증하여 자산에 계상했을 경우에 1회 재평가에 포함되는지
(3) 가항을 의미할 경우 기초가액(취득가액)을 임의평가 계상한 자산가액인지 아니면 평가증 하기 전 취득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
자산재평가법 제8조
○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