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겨로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9.01.25 부동산(○대지)취득
1990.01.22 착공(골프장)
1990.12. 현재 건설중 골프장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