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8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의 범위> ○ 건축물의 부대시설을 금융리스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를 상환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 하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