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의 범위>
○ 건축물의 부대시설을 금융리스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를 상환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 하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