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30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 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1983.12.31이전 취득분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설립 시 또는 증자 시 액면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고,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주식에 대한 재평가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