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자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자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 판정 시 수입금액 비율 계산방법
- 사업연도중에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 사업연도 1990.01.01 ~ 12.31
01.01 08.31공시지가 산정 12.31
(갑설)
1990.01.01~12.31까지 전 기간 임대수입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의 7%이상
(을설)
01.01 ~ 08.31 까지 임대수입을 기준시가의7%
09.01 ~ 12.31 까지는 공시지가의 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