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절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 증설 자금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차입할 경우 지급되는 이자가 법§20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적정이자율은?
(갑설) ○○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
(을설) 당 회사가 부담하는 지급이자 중 최고 이자율
(병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