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자본적지출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가 동법에 의하여 납부할 교육세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재산세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금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할 수 없고 손금산입도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은 가산세를 포함한 교육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추가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당행의 소득금액결정에 있어 상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질의함.
(갑설)
-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납부세액 전액이 손금 부인 대상이다.
(을설)
- 추가납부세액중 가산세 부분만이 손금부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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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