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등을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27호, 1990.06.22 개정된 것)부칙 제2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 1989년 01월 신 영업소의 토지등을 취득(선취득)
- 1990년 08월 구 영업소의 토지등을 양도(후 양도)
○ 신영업소를 취득할 당시는, 대체취득 자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2년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구영업소)을 양도하면 감면되었으므로 ->신영업소 취득시「취득명세서 및 양도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 1990년 06월 22일 시행령 개정으로(대통령령 13027호) 대체취득자산으로 「사원용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년이상 업무용 토지등(구영업소)」을 양도하는 경우만 감면되는바,
[질의]
1990년 08월 20일 양도한 구영업소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