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는 없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 경우
=> 재가입 보험료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처리>
- 해약시 : 현금 1010 단체퇴직보험예치금(A) 1010
- 신규가입시 : 단체퇴직보험예치금(B) 1010 현금1010
지급수수료 10
단체퇴직보험충당금(A) 1010 단체퇴직보험충당금(B) 1000
퇴직급여충당금 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