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를 확대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1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는 없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 경우 => 재가입 보험료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처리> - 해약시 : 현금 1010 단체퇴직보험예치금(A) 1010 - 신규가입시 : 󰠆단체퇴직보험예치금(B) 1010 현금1010 󰠌지급수수료 10 단체퇴직보험충당금(A) 1010 󰠆단체퇴직보험충당금(B) 1000 󰠌퇴직급여충당금 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