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된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부칙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주택사업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확정된 잔여토지(짜투리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급시점
- 토 지 취 득 : 1988.06.20
- 신 축 착 공 : 1988.11.01
- 가사용승인 입주 : 1990.09.05
- 준 공 : 1991.04.20
나. 1988.06.20일 토지취득후 즉시 착공하여 1990.04.30 준공(2년경과 이내) 하였을 경우의 잔여토지는 어느 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별첨과 같이 내무부 유권해석은 취득후 4년이내에 짜투리땅으로 확정되어도 4년 경과시 까지는 업무용으로 취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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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