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부칙 제7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동 별표1.(적용요령) 가. 단서에 규정된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지의 면적이 공장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기준면적의 10/100미만이고 분리처분이 곤란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제외 여부.
【사례】
- 공장용지면적 15.907㎡(1번지 )
건축물 연면적 7,106,08㎡
기준공장 입지 기준 면적율 50%(직물제조업)
-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7.106.08㎡/05 = 14.212.06㎡= 14.212.06㎡
14.212.06㎡X 110/100 = 15.633㎡
- 입지기준 초과면적
15.907㎡ - 15.633㎡ = 27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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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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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시적 적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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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