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이 10/100미만이고 분리처분이 곤란 시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7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부칙 제7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동 별표1.(적용요령) 가. 단서에 규정된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지의 면적이 공장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기준면적의 10/100미만이고 분리처분이 곤란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제외 여부. 【사례】 - 공장용지면적 15.907㎡(1번지 ) 건축물 연면적 7,106,08㎡ 기준공장 입지 기준 면적율 50%(직물제조업) -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7.106.08㎡/05 = 14.212.06㎡= 14.212.06㎡ 14.212.06㎡X 110/100 = 15.633㎡ - 입지기준 초과면적 15.907㎡ - 15.633㎡ = 27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시적 적용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