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내의 공장을 매입하여 잔금청산 이전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0
법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주간사를 통해 단자회사가 인수하여 (주)○○은행 에 신탁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함
[회신] 1.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20&적용 2. 질의 2의 경우 지급조사 불명가산세 적용할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주간사를 통해 단자회사가 인수하여 (주)○○은행 에 신탁하였는데,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주)○○은행에 교부하였음. [질의 1] 원천징수세율 갑설 : 20% 적용 을설 : 25% 적용 [질의 2]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가산세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무기명식증권에 대한 이자로 법인세법 제41조 제8항 에 해당하므로 을설 : 가산세 적용해야 함 <이유> 형식은 무기명식이나 실질내용은 인수자가 확인되어 인수자별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주)○○은행에 명의로 작성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해당 ○ 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비영업대금의 이익만 25%) (1990.12.31 이전은 10%) ○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ㆍ증권 (CD포함)의 이자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비영업 대금으로 보기 어려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신탁재산귀속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