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신축위해 취득한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용 부지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용부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산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94, 1991.04.03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법인이 공장기준면적에 미달되게 보유하는 공장 전체 부지 중 일부 부지의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외의 지목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제조업공장의 부지는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도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니면 비업무용 부동산임)
(을설)
- 공장부속토지여부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여부ㆍ이용실태 여하 등에 따라 판단함.(공장구내부지로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중이 입증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일 경우 지목에 불구하고 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