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30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손급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대료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나, 법인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비용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5년 07월 02일 법인 설립등기와 1985년 07월 10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영리 내국법인입니다. 나. 당사는 회사 설립 이래 금일까지 세법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승용차 및 전화가입권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전혀 대가없이 사용하면서 “전화요금 및 차량유지비용(유류대.수리비.자동차세.보험료)”을 법인의 금전으로 지출하여 왔습니다. 다. 이에 당사는 세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세무처리를 하고저 전 2항의 비용이 (1) 법인세법상 손금 용인이 가능한지 (2) 또한 손금 용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