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대금의 연불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4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이 구주주의 자격으로 당해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자기지분의 범위내에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 동 주식취득자금을 회사가 대여하여주는 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