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이 구주주의 자격으로 당해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자기지분의 범위내에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 동 주식취득자금을 회사가 대여하여주는 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