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4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창고임대료의 과다상승은 부당합니다. - 국세청의 현실적인 세금부과조치가 없었습니다. - 임대료 인상의 근거는 추계과세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부동산 법정 인상 임대료 산출 방식 해당여부에 상식적인 도움과 판단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