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민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허가(제44호 1985.07.23)받음.
<주요정책과제>
① 유전공학, 대체에너지, 해양개발등--과학기술분야 ┐학술적 연구.조사를 수행중
② 중소기업. 무역등 --경제분야 ┘
당연구원(사단, 녹색 삶 기술경제연구원)이 조사연구 및 학술행사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ㆍ업체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충당 할 경우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