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민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허가(제44호 1985.07.23)받음. <주요정책과제> ① 유전공학, 대체에너지, 해양개발등--과학기술분야 ┐학술적 연구.조사를 수행중 ② 중소기업. 무역등 --경제분야 ┘ 당연구원(사단, 녹색 삶 기술경제연구원)이 조사연구 및 학술행사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ㆍ업체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충당 할 경우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