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가액은 분명,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4
귀 질의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한 경우의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