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음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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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한 경우의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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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