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될 경우 손금불산입신고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5
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하는 것인, 상법 제462조의2 규정의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하는 것인, 상법 제462조의2 규정의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증자소득공제 적용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자본을 증가하나 법인이 - 자본증가전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으나 - 매입공과금을 자본증가 이후에 지출한 경우 2)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주식배당”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상법 제46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