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법인 A 외국현지법인B설립 | ② 시설지급대여 → | 외국현지법인 B A가 100%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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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가 B대부 조건으로 대출 | ↑ | | |
| | 국내은행 C | | |
- 여신 관리 규정상 국내은행이 외국현지법인에게 직접 대출 불가
- A가 Bok의 대부투자승인을 얻어 C에게 대출 받은 자금을 B에게 재대여
(금리는 국내은행 대출이자율 보다 같거나 높은)
[질의]
국내현지법인 A가 B에게 대여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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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