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서작성자”에 해당되므로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서부본에 갈음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의 제출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계약서 부본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의 부본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위임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법인이 “계약서작성하는 법인”에 해당여부.
계약서부본을 1장의 별도서식으로 작성제출가능 여부.
계약서제출대상이 안되는지 여부.
2) 양도법인(소유자)이 부동산 양도시 계약서부본을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물건의 양도시 계약서부본제출 여부
3) 등기공무원이 등기완료일부터 10일내 경인계약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도 계약서 작성법인 및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
【계약서작성자】
○
소득세법 제234조의2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