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도중 사고가 발생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귀속사유가 당해 법인의 관리소홀 등인 때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진행 중에 파놓은 맨홀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법인이 사고를 당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이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고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기통신공사를 영위하는 업체이온바, 공사진행 도중에 의외의 사고로 당사 종업원이 아닌(전혀 타인) 사람이 맨홀 파놓은 곳에서 사고를 내어 중상을 입음으로써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등으로 800여만원을 지급키로 합의각서(공증) 교부
후 지급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 위 건에 대한 법인회계처리에 있어 공사사고비로 처리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