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시 청산소득 방생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6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 문화부장관 승인하에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그 결과 보고를 하는 재단법인 ○○금고의 지급준비금 회계처리 방법 (갑설) - 회기초에 전기말까지의 지급준비금 전액을 일시 환입회계처리(영업외수익)해놓고, 당해연도 고유목적 사업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당초 환입 처리한 부분을 취소한 형태로 지급준비금을 환원시켰을 때, 그 부분은 전기 혹은 전기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으로 간주하고 당해연도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1) 전기 지급준비금 설정시 (차) 지급준비금 전입액 XXX (대) 지급준비금 2) 기초(지급준비금 환입시) (차) 지급준비금 XXX (대) 지급준비금 환입액 XXX(영업외수익) 3) 당해년도 고유목적사업비지출시 (차) 국제도서전시회 지원금 XXX (대) 현금 XXX 4) 당해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시 (차) 지급준비금 환입액 XXX (대) 지급준비금 XXX 5) 당해년도 지급준비금 설정시 (차) 지급준비금 전입액 XXX (대) 지급준비금 XXX (을설) - 당 금고는 예산회계제도를 실행하여야 하는 회사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전기 지급준비금 설정시 (차) 지급준비금 전입액 XXX (대) 지급준비금 2) 당해년도 고유목적사업비지출시 (차) 국제도서전시회 지원금 XXX (대) 현금 XXX (차) 지급준비금 XXX (대) 지급준비금환입액 XXX(영업외수익) 3) 당해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시 (차) 지급준비금 환입액 XXX (대) 지급준비금 XXX (병설) - 당 금고는 예산회계제도를 실행하여야 하기는 하나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1) 전기 지급준비금 설정시 (차) 지급준비금 설정시 XXX (대) 지급준비금 XXX 2)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시 (차) 지급준비금 XXX (대) 현금 XXX 3) 당해연도 지급준비금 설정시 (차) 지급준비금 전앱액 XXX (대) 지급준비금 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