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출한 시설비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업무와 무관한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디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손금불산입 되는 바, 특별부가세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거래가액 - 기준시가 - 자본적 지출 - 건설자금 이자 - 부당행위 부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