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 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가(4)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의 경우
가. 시설투자액에 대한 비용계상 방법
○ 법인의 경우
가. 3년간 무상임대후 인도받을 조건인 무상임대자산에 대하여
(1) 간주임대료 계상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3) 간주임대료 계상방법
(4) 감가상각은 임대계약 만료시부터 계산한지 및 목욕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나. 시설투자액 전액을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여 제약 기간에 따라 균등 선수금에서 상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