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을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거나 환입함에 있어, 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 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장부상)
기초잔액 100,000
당기전입 200,000
당기발생손실 상계 250,000
기말잔액 50,000
○ 이 경우 증권거래 준비금이 세무상 환입액 (발생손실 상계액)과 전입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