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4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을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거나 환입함에 있어, 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 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장부상) 기초잔액 100,000 당기전입 200,000 당기발생손실 상계 250,000 기말잔액 50,000 ○ 이 경우 증권거래 준비금이 세무상 환입액 (발생손실 상계액)과 전입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