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선박제조업체의 하도급 용역업체 (써비스/선박임가공)에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 선박제조업체의 하도급 용역업체 (써비스/선박임가공)에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 직접투입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갑설> 과세소득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규정에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을설> 비과세소득이다 (이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의한 분류로서 개인별자격, 경력, 직위, 전공분야, 명목상직종, 소속부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므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자이면 고용주의 업조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이 타당하기 때문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