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법인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한 절대농지를 기부 체납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농지가 기부체납으로 국유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한 절대농지를 기부 체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농지가 기부체납으로 국유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공장진입도로가 초,중,고 학생 및 주민동행도로며 도로의 폭이좁아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당사에서 확장코저 주민들과 사전협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조건 승인으로 기존도로에서 폴 5M씩 매입하였으나 절대농지인 관계로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 기부체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된 도로용 토지를 법인명의로 기부체납 및 전액 일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법인명의로 기부체납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