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대물변제 취득한 귀 질의의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대물변제 취득한 귀 질의의 콘도회원권은 법인세법(1990.12.31개정 법률 제 4282호)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제조, 건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1983년 01월 명성그룹(명성관광(주)등 4개사)으로부터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정상시공중에 있었으나 1983년 09월 명성그룹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간의 공사대금 수금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사대금 수금을 위하여 1984년 06월 명성그룹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콘도회원권 권리확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화해허가를 통하여 1987년 12월 콘도회원권(멤버쉽)을 대물변제로 취득케 되었습니다. 2. 상기대물변제 취득한 콘도회원권(멤버쉽)은 취득후 즉시 매각에 착수하고 신문광고등 광고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판매전략으로 1992년 09월 현재 약40%를 매각하였으며 동 매각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3. 이와같이 투자목적이 아닌 순수한 공사대금으로 콘도회원권(멤버쉽)을 대물변제 취득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일반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