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비교통비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여부]
- 시내교통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외근사원에 매일 아래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을때
| 직 급 | 1일 시내교통비액 | 비 고 |
| 부 장 | 7,000원 | |
| 과 장 | 6,000원 | |
| 사 원 | 5,000원 | |
질의1) 여비교통비를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해당여부
질의2) 여비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되지 않는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