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무부령 1818호(1990.04.04)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이 임대수입이 적어 비업무용으로 판정받게 됨을 이유로 임대료를 소급하여 인상할것을 요구하는 바
1) 임차법인의 임차료 지급 적용시점 여부
2)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기 여부
3) 개정규칙의 소급적용시 유예조치 기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