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유자금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타법인 주식취득에 포함한다. - 공제불가
을설) 여유자금 활용으로 주식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