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월증명서의 발급대상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3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유자금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타법인 주식취득에 포함한다. - 공제불가 을설) 여유자금 활용으로 주식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