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