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8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