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참조.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령 제57조의2 제6항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동 투자계획서 미제출시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