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1980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재무부 소득22601-776, 1989.07.19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76, 1989.07.19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해직 언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 1989.12.11 이사회 결의로 지급결정
- 1990.01.03 보상금 지급
[질의]
가. 보상금의 손금인정 여부.
나. 동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