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 3,4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4. 질의 5,6의 경우 종업원에게 기본급여이외에 영업실적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5. 질의 7,8,9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조사 기간등의 결정은 당해납세자의 사업규모나 특성 및 세금탈루혐의 내용에 따라 조사난이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6. 질의 10의 경우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보자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해 제보자가 세무조사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방문하여 진술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본두는 ○○이며 ○○ 120여개의 지부를 거느리고 있는 월부회사로 각 지부 사무실 임대료 및 경비 1원도 본두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각종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명 ○○마다 ○○○ 명의로 해당지역 세무서에 개인이 영업하는 것처럼 ○○○을 ○○로 납세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도 조세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영업사원(세일즈 맨)도 월1회 정하여진 ○○에 월급을 받으면 근로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원천 징수 금액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급료 수령액을 적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세금을 추징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추징 당하는지 여부 4) 원천 징수 금액을 과소 책정 하게되면 방위세및 주민세도 과소 책정 되는제 주민세및 방위세도 추징 당하는지 여부 5) 명 ○○○은 본두로부터 수령하는 급료와 월 총 판매금액 및 ○○ 금액에 대하여 명 1%의 수당을 별도로 수령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가 해당되는지 여부 6) 명 ○○○은 1년 동안의 영업실적에 따라 1년 결산후 본두로부터 별도의 촌지 형식으로 적게는 기백만원까지 수령하는데 이 촌지에도 세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7) 탈세액의 조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때는 ○○을 동시에 (○○○) 실시하는지 여부 8) 탈세액의 조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에서 보관중인 서류를 수량 기간에 관계없이 압수할수 있는지 여부 9) 조사에 필요한 경우 은행 예금 구좌에 까지 확인 할수 있는지 여부 10) 조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 담당관을 고발자의 자택(병환중으로)까지 직접 방문하여 세무 사찰에 필요한 제반 조언을 청취 할수 있는지 (월부 게통으로 관련서류와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부 이 질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