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 사회 복지 및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