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악화와 누적된 적자가 있는 법인이 회사보유 부동산및 기계장치를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 여부
- 양도대금은 기회사부채와 상계 하기로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