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 시에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창업일(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또는 같은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한 때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1호에 규정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기타 조세감면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ㆍ1990년 02월 28일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인 법인임
ㆍ○○북도 ○○시 제2공단 제2차단지내 소재
ㆍ설립시 자본금 12억 ->100%개인지분
ㆍ1990년10월29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10억출자 현재 자본금 22억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제11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 가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위 가,나,다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