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 소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함.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가수금을 채무면제시켜 「채무면제익」이 발생.
[질의 1]
위 「채무면제익」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대주주가 3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아들 3인이 모두 6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면제이익(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상법 제459조
의 자본준비금조항 제4항에 해당)을 자본전입 하였을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