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국내여비는 당해 법인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 부분은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하고, 법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5...9(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운송업(화물운송)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차량운행경비 지급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행시간 24시간 중 기사와 부기사 승차기준으로 일정액(예: 식대\9,000, 잡비3,000)을 지급하고, 운행일지 상에 운행경비 정산시 상기 항목은 지출 영수증 없이 인정하고 회계시 증빙(영수증)없이 전표기입(첨부)만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바, 세법상으로는 상기 방법이 손금인정이 되는지 가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