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기술 도입료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가능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9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1.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합병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 임의평가차익을 당기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임의평가의 경우 부동산중 일부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합병기준일이후 합병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투자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