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합병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 임의평가차익을 당기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임의평가의 경우 부동산중 일부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합병기준일이후 합병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투자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