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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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1986.07.31
조세감면규제법상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상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이외의 동 법 제18조제1항제2호 준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 항제1호의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감가상각비를 중복하여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일시감가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비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