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9, 1989.05.06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단서(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의 범위를 질의함.
(갑설)
- 상장법인만을 포함한다.
(을설)
-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등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